두루누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9-26 07:43
두루누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지원 대상>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단, 과세소득 5억원 초과 및 임금체불,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지원받는 사업주 제외)
<지원 내용>
월 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근로자: 5명미만 사업장 1명당 월 최대 15만원
5명이상 사업장 1명당 월 최대 13만원
일하는 사람 모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받아
부담 뚝 덜어가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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