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연혁

  • 2024년 1월 1일

    지원 대상 변경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2023년 1월 1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변경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2022년 1월 1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변경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2021년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이
    22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2021년 1월 1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변경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2020년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예술인으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2020년 1월 1일

    지원 대상 확대
    기가입자 지원율 하향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변경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 까지 지원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90%,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8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가입자 30%)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 2019년 1월 1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변경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 까지 지원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90%,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8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가입자 40%)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 자
  • 2018년 1월 1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변경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 까지 지원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90%,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8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가입자 40%)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280만원 이상인 자
  • 2017년 6월 28일

    고액 자산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제외
  •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1,848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자
  • 2016년 11월 30일

    고액 자산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1,848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자
  • 2016년 1월 1일

    신규가입자 확대 지원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60% 지원
    (신규가입자 60%, 기가입자 40%)
  • 2015년 1월 1일

    지원 대상 확대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50% 지원
  • 2014년 1월 1일

    지원 대상 확대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50% 지원
  • 2013년 4월 1일

    지원 대상 확대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50% 지원
  • 2013년 1월 1일

    지원 대상 확대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50% 차등지원
  • 2012년 7월 1일

    전국 확대 시행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50% 차등지원
  • 2012년 2월

    시범사업 시행
    (전국 16개 지역)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50%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