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소개
1. 지원대상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대상 근로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지원금) 1인당 월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 (지원기간) 2018. 1. 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신청절차 및 방법
법정신고기한(2025. 3. 31.) 내 모든 사업(건설업본사·건설현장)의 24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지원신청(전자 또는 서면) -->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로 지급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로 지급
- (전자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화면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청)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후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로 팩스·우편 제출
※ 신청기한 2025. 4. 30.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 법정 기한 내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ᐧ납부 후
법정신고ᐧ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유의사항
- 기가입자, 최대 지원기간(36개월) 초과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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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다만, 법정기한 이후에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 - 지원대상자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