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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계산기
신청방법

근로자 가입·신청 절차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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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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