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특집<급여명세서 파헤치기>제8탄: 비과세 항목이 뭐야?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12-30 17:13
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월급날!
25일이 월급날인 직장인 분들 많으시죠?
월급날 맞이 특별편 제 8탄! 이번 편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주루룩 나와있는 여러 내역들.
매번 보는 내 월급인데도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거나
왜 이만큼이나 빠지는지, 왜 이만큼씩 추가로 들어오는지 모르셨던 분 많으시죠?
그 궁금증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과세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항목이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전히 지급받는 항목입니다.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차량유지비), 자녀보육수당, 학자금(본인)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비과세항목에 분류된다고 해도 한도가 없는 건 아닌데요,
‘급여에 포함되는 중식비’인 식대와 자녀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 받습니다.
만약 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직원 및 법인임원의 소유차량이어야 합니다.
2.공동명의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3.업무수행을 위한 자가 차량만 해당 대상이 되며, 만약 출퇴근을 위한 차량이라면
해당 비과세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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