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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사장님에게도 산타가 찾아왔어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3-12-26 16:04

 

 

자영업자 사장님에게도 산타가 찾아왔어요!

 




산타가 두고 간 선물은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요건
-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특정 업종의 사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임·어업, 소규모 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 가능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기준보수액 X 요율(2%)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기준보수액 X 요율(0.25%)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기준보수액(1~7등급)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 


두 번째 선물!
폐업 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폐업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자영업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급 가능


세번째 선물!
역량 개발 및 재취업을 위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안내
HRD-Net(www.hrd.go.kr) 또는 고용센터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훈련과정 검색 방법
HRD-Net(www.hrd.go.kr) 메인화면 [직업 훈련 정보] [근로자훈련과정]




여기서 잠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성립되며
폐업일 다음날, 보험해지 신청 시 공단 승인일 다음날,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언제나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문의전화: 1588-0075
근로복지공단: www.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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