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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하세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4-04-05 11:25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하세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님!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고요?

 

월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라면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한 번만 신청하면 요건 충족하는 달마다

매월, 최대 36개월까지 자동으로 내 계좌로 들어오는

고용보험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래 내용에서 지원대상, 지원 제외 내용 참고

지원 대상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플랫폼 노무제공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 둘 이상 사업에서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한 경우, 월 보수액 합산 금액이 270만 원 미만

- 둘 이상의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모든 플랫폼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

- 플랫폼 이용 사업주는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지원

 

지원 제외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혹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아래 내용에서 지원대상, 지원 제외 내용 참고

지원 금액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예시) 월보수 260만 원 기준 : 종사자 고용보험료 20,800, 지원금액 16,640

 

- 플랫폼 사업자가 단기노무제공신고 혹은 월보수 통보를 기한 내 하고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말일에 신청한 종사자 본인 명의 계좌로 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지원 기간

노무제공자로서 최대 36개월 지원

(근로자, 예술인과 별도)


아래 내용에서 지원 신청 방법 내용 참고

지원 신청 방법

휴대전화 간편 신청

간편 신청(https://total.comwel.or.kr/durunuri_platform.do) 

▶ 본인 인증 

 본인 계좌 등 입력 후 지원 신청

 

PC 신청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접속 

▶ 개인간편인증 등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아래 내용에서 지원 신청 방법 내용 참고

서면 신청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3,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거주지 관할 특고센터 팩스/문자메시지/방문접수

 

(1) 팩스 :

서울특고(0505-290-3102) / 부산특고(0505-132-1102) /

경인특고(0505-134-1102) / 대전특고 (0505-139-1102)

 

(2) 문자메시지 : 신청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끝!

서울특고(1644-1465) / 부산특고(1644-2317) /

경인특고(1644-4359) / 대전특고(1644-7232)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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