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두루박사님, 알려주세요! <피보험자 수 판단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척척박사, 두루박사님을 불러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두루박사님, 알려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두루박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립일이 당해연도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 때는 지원신청일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기준 미적용)
<성립일이 당해연도 이전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참고사항
지원신청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 육아휴직자 및 대체인력 사용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 시 아래 근로자 제외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
자, 이제 궁금증이 해결됐나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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