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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5-09 14:01

2022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안내. □ 5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안내>>

 

□ 5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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