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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 기간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6-07-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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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 기간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71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액)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

(국민연금 지원액) 근로자 및 그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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